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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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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선박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2.17),’20.1.1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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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 수립

☞ 정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 의무화

☞ 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보유자, 친환경선박 연료생산자 등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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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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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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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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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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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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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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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20.1.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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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에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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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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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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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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