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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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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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