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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미,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안보심사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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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9.15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으로 심사 절차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임

- ,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안보심사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행정명령 발표(9.15)


 

미국 백악관은 9.15(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KOTRA 무역관 및 주미국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하며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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