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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영동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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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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