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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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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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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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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어린이제품의 안전성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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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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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음 (일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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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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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안전기준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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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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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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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한 규제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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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 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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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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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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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개선 내용 >


부 처

(관련법)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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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 DEHP, DBP, BBP (3종)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환경부

(환경보건법)

DnOP, DINP (2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적용*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2월10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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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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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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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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