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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엘지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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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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