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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고 제201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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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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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립국악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립국악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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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제11조(교사의 신규 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제10조(임용후보자채용순위),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의3(응시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14.8.8., 교육부령 제44호)

?○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4조제5항제1호(소속 교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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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선발예정과목: 음악(전공분야: 정가)

?○ 선발예정인원: 1명(국립국악고등학교: 음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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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해당교과(음악) 교원자격증(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202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전역예정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함.

?나. 표시과목: 음악

?다. 응시연령: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응시분야

전형별

시험과목

시험구분

대 상

날 짜

시 간

비 고

음악

(정가)

제1차

시 험

전공필기

필기시험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0.1.29.

(수)

09:00 ~

?시험장소 공고

: 2020. 1. 17.(금)

17:00예정, 학홈페이지(공지사항)

전공실기

실기시험

제2차

시 험

수업능력

수업실연

제1차

시험 합격자

2020.2.11.

(화)

09:00 ~

?시험장소 공고

: 2020. 1. 30.(목)

17:00예정, 학홈페이지(공지사항)

교직적성 심층면접

면접시험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구분

응시분야

발표 일시

비 고

제1차 시험

합격자

음악(정가)

2020. 1. 30.(목) 17:00 예정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

최종 합격자

음악(정가)

2020. 2. 18.(화) 17:00 예정

?※ 단, 본교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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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2019. 12. 23.(월) ~ 2019. 12. 27.(금) 17:00 마감

?나.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단,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 장소: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 우편접수시 응시서류 겉면에“국립국악고등학교 중등교사 채용서류 재중”명기

?- 방문접수시간: 09:00~17:00(11:30~13:00 제외) ※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마을버스 02번(15분 소요)

?- 시험 안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인사?채용담당(☎: 02-3460-0504)

?라. 지원자의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1]

?2) 사사경력기재서 1부[붙임2](A4용지 1매 이내)

?3)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취득예정증명서 1부(사본)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사본 1부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의 시험결과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요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만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8) 교수·학습 지도안 5부(1차 합격자에 한함, 2차 수업실연시험 전 제출)[붙임7]

?- 주제는 자유주제로 작성, 응시자의 응시번호와 성명, 가족 관계 등 개인정보 노출 및 암시하는 표현은 기재 불가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3]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 청구를 원하는 자에 한함)[붙임4]

?11)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붙임5]

?12)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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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배점

?가. 제1차 시험(정가)?

제1차 시험(정가)

응시

분야

시험과목 및 유형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음악

(정가)

음악이론

(객관식)

○서양음악이론(20문항)

○국악이론(20문항)

20

50분

정가

?

가곡

(20분 이내)

남창

① 반우반계 반엽 (삼월삼일~)

② 계면 편수 (진국명산~)

③ 계면 태평가 (태평성대~)

※ ①,②,③ 3곡 중 당일 2곡을 추첨하여 부름

40

?

여창

① 평조 두거 (일각이~)

② 반우반계 반엽(남하여~)

③ 계면 이수 (언약이~)

※ ①,②,③ 3곡 중 당일 2곡을 추첨하여 부름

가사 시조

(10분 이내)

남창

① 여창 지름시조 (기러기~)

② 춘면곡 1,3,4장

※ ①,② 2곡 모두 부름

40

여창

①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② 수양산가1~3장

※ ①,② 2곡 모두 부름

소 계

80

?

합 계

100

?

?※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과제곡은 암기해서 부르며, 중식시간 외출을 불허하므로 당일 도시락 지참

?- 남성지원자는 남창곡, 여성지원자는 여창곡 준비?

?※ 제1차 시험 한국사과목은「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나.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

응시

분야

시험과목 및 유형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수업능력

수업실연

○ 수업실연(자유주제)

- 교수?학습 지도안을 토대로 수업실연(20분)

50

전공 수업

심층면접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교과 전문성,

인격 및 소양에 대한 심층면접

50

?

합 계

100

?

?※ 수업에 필요한 화이트보드 및 음원재생용 노트북은 제공되며, 기타 수업에 필요한 MP3형태의 MR음원 또는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USB에 본인의 책임하에 준비함. (단, 응시자 소지(반입) 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수업교구는 사용금지)


7. 합격자의 결정

합격자의 결정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시험과목(음악이론 및 전공실기)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한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의 성적과 2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자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전공실기 시험 성적이 높은 자

※ (합격자 배제조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미만인 자, 1차 시험 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자,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격(F)"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적격(F)"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모든 시험성적(가곡·가사시조·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은 5인의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 평균을 득점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8.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시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제출한 증명서류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미등록하였을 경우

?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2월 29일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아.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자.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9.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미만인 자,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채용서류 청구 반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1일 이내)

?카.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타. 명예퇴직 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 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0. 시험관련 안내사항

?가.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고, 시험지가 시험장에 반입 되기 전에만 응시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하며,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제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시험당일 공지된 시간 내에 고사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ㅇ 1차 시험 중 필기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볼펜 등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한 후 감독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ㅇ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ㅇ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ㅇ 시험시간에 아래 응시자 소지(반입) 금지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이 수거할 때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당일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 반환함)

?※ 응시자 소지(반입) 금지 물품

응시자 소지(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노트북,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스마트센서, 스마트워치, 블루투스이어폰, 전자담배,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전자, 통신기기

?ㅇ 1차 및 2차 시험 모두 오전, 오후 진행 될 수 있으니 간단한 점심, 간식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지정된 대기실에서 섭취 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고사장 및 지정된 대기실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학교내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거나 화기를 이용하여 취사하는 행위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동 등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1차 전공실기고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악기는 본인의 악기를 지참합니다.

?ㅇ 1차 전공실기고사 및 2차 수업실연·심층면접 고사의 경우, 시험응시 순서는 당해 시험 전 추첨에 의해 진행됩니다.

?ㅇ 2차 수업실연 고사의 경우, 악기 및 수업교구(MP3형태의 MR음원 혹은 기타 수업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는 응시자가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업실연 시 화이트보드 및 MR음원재생용 노트북은 제공합니다.

?ㅇ 아날로그 손목시계(시침·분침·초침)만 시험장에 가지고 입실할 수 있으며, 수업 실연실에는 참고용 시계를 설치합니다(시간 관리는 응시자 책임 하에 주관합니다.).

?ㅇ 시험고사장 및 대기실 등 시험운영 장소에는 일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ㅇ 시험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ㅇ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라)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나. 시험관련 정보 공개 등 안내

?1) 공개 사항

?ㅇ 최종합격선(최종 합격자 공고(홈페이지) 시 포함)

?ㅇ 개인별성적(본인의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공개, 개인별 석차 비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토·공휴일 제외)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ㅇ 개인별 답안지 열람(응시자 본인의 답안열람만 가능, 필사 및 복사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토·공휴일 제외)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2) 비공개 사항

?ㅇ 제1·2차 시험: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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