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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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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1.15.~11.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4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의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0.25.~10.31.
11.1.~11.7.
11.8.~11.14.
11.15.~11.21.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86.9
88.7
122.4
255.6
 
60세 이상
22.9
25.9
43.4
67.4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8.3
21.7
28.1
39.4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7
15
39
23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4%
11.1%
15%
14.5%
(300/2,06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55.7
61.7
58.1
46.9
즉시 가용 중환자실
150
(10.31.9시기준)
137
(11.7.9시기준)
131
(11.14.9시기준)
113
(11.21.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 신규 국내발생 환자(전국/수도권) : 320/218명(11.20.) → 361/262명(11.21.) → 302/219명(11.22.)
 ○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 지난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
    * (11.15.∼21. 기준) 27.4명, (11.16.∼22. 기준) 30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5~11.2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75.1
13.9
27.4
8.6
13.7
16.4
0.4
 
60대 이상
50.3
1.3
6.7
2.7
1.6
4.9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1.9시기준)
52
14
6
6
18
6
1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하였다.

2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전국 및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19), 전남 순천(11.11 1.5단계, 11.20 2단계), 광양(11.13), 여수(11.14),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19)
   -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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