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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보도)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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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 미세먼지 확산 대비,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최대 50기 상시 상한제약 시행 ⇒ 9∼16기의 실질적인 가동정지 효과(주말 20∼25기)
○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등 수요관리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병행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 시설의 선진화, 관리의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로 수돗물 사고 예방·대응
○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기상청·통계청 청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정부는 올 겨울 편안한 국민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하위 10개연도 평균 ?5.8℃,〔혹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 ?8.4℃ 적용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lt;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gt;(단위 : 만kW,%)  구 분  최대전력수요 (A)  최대공급능력 (B)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A)  12월 2주(최저 예비력)  8,420 (기준전망)  8,740 (혹한전망)  9,875  1,135 (혹한전망시)  1,455 (기준전망시)  1월 4주(전력피크)  8,860 (기준전망)  9,180 (혹한전망)  10,385  1,205 (혹한전망시)  1,525 (기준전망시)  *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최저 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 2주, 피크는 1월 4주 발생 예상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 지난 1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추가정지 5∼8기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 감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관리) 금년에는 예년 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
-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 근거, 위반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설비점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설비 안전점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금년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 4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산) 612 → 667억원, (대상) 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원
- 아울러,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도시설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강화) 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군(郡)단위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 실시?
-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신청을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 선정
** 수질검사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국비 우선지원 등?
(노후관로 정비)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당초 '28년에서 '24년까지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예산: '19년 100억원(추경 100억원) / '20년 66억원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 '22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 수도시설 인벤토리(운영자료, 기술진단 결과) → 잔존수명 예측 → 서비스 수준 분석 → 리스크 분석 및 개량수요 분석 → 최적 투자계획 수립 → 기본계획(재정 포함) 수립
관리·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 全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20)?
* (기존) 수도시설(정수장+관로) 일괄위탁 or 위탁 불가/ (개선) 부분위탁제 도입
(평가제도 개선) '20년부터 미흡 지자체의 평가결과도 공개하는 등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협조 강화) 사고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20)??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설립)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수 대응 매뉴얼」과 「인천적수사태 백서」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소통방법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21~)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하겠습니다.?
*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 (붙임)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방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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