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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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2:52
※?별도재무제표?:?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모회사만의?재무제표?(아래그림 가)
????연결재무제표?:?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고,?연결대상 전체(종속회사 포함)를?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아래그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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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회계기준원 등은?원칙중심의?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회계처리 불확실성을?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감독지침을?제공하겠다고 밝힌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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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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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은 이에 따른?후속 조치의?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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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개념 |
□?물적분할은?모(母)기업이?일부 사업부문을?분할하여?자(子)회사를?신설하고,?자회사 주식 100%를?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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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쟁점 및 현황 |
□?(쟁점)?물적분할 시점에?모기업?별도재무제표(a사업부만 표시)*에 관련?사항(b사업부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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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구분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분할되는 사업부문의?자산ㆍ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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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A회사(a사업부) + B회사(b사업부))는 A, B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이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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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그간?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회계처리시?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구분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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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 점검결과, 모두 구분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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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구분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별도재무제표*를?수정해서?재작성(표시·측정)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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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함 → 실무상 매우 큰 부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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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손익계산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매출감소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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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에 대한 견해 |
:?구분표시 필요?VS?구분표시 불필요 |
<?참고사항?>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음 → 매각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 → 교환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불필요 ? *?물적분할 후?미래현금흐름?및?기업특유가치가?유의적으로 변동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구분표시 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에 의하면?물적분할은?매각거래*에?해당?→?매각예정 및 중단영업?구분?표시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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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별도재무제표는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하므로?자회사에?이전한 사업부문은?더 이상?모회사의 계속 사용이 아닌?매각거래,?②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후)이 크게 다름?→?상업적 실질이 있음?→?매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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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표시 불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 및 문단10에 따라?물적분할은?상업적 실질이 없는?단순 교환거래*?→?매각예정 및 중단영업?구분 표시가?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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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점에?주식의 매각계획이 없으면?분할 후?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미래현금흐름이?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상업적 실질 없음?→?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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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 내용 |
□?전형적인?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상업적 실질이 없다고?보아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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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점에?자회사?주식?매각계획이 없고?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100%?보유하는 경우?→?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유의적인 변동이?없는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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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엇갈린 판단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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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법적실체’개념으로 기술되어?경제적 실질을?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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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미 별도제무제표의?주석으로?충분히 공시하고 있어?본문*에?구분 표시하는 것이?회계정보이용자에게?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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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물적분할관련?정보를?모두 기재하고 있음
????ⓑ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 (분할 전 · 후) 연결재무제표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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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점에?모회사가?자회사 주식을?처분할 계획이?있다면?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해석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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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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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기업은?개별 상황에 따라?합리적인 이유를?근거로 동 지침과?달리 판단하여?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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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소급하여?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공정가치 평가*를?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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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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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공정가치?평가 수행 부담을?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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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기업의?별도재무제표에서?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효과를?방지할 수 있고,?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한)?손익계산서를?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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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 입장에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기일까지의?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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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은?과거 재무제표의?소급 수정을?미연에?방지하고 향후 기업의?지배구조 변경에 따른?회계상 부담을?완화하는 등 기업의?회계처리 불확실성을?선제적으로?예방하는?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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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동 지침에 따라?회계감리 등?감독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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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가?상기 이슈를?포함하여 기업의?경제적 실질을?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등은?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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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충실한 회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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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기준서의?문제점을?해결하고?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회계기준원과?다각적인 방안을?모색하고 개선방안을?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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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 발생 → 회계처리지침 제공 적극 검토?
????②IAS27(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 추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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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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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감독지침을?마련ㆍ공표하여?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