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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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2:54
- 12.23일부터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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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1,494억원(19년 기준)?절감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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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추진배경 |
□?상호금융권은?공동유대 내의?조합원을?주대상으로?대출?등을 영위*함에도 은행ㆍ저축은행에 비해?대출수수료율이 높고,?타업권에서는 이미?폐지한 수수료를?징구하는?관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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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말 상호금융권 총 대출중 조합원 대출 잔액 비중은?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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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이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제공한 서비스 수준이나?지출한 비용에?비해 불합리하게?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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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별?대출수수료 정보를 중앙회?홈페이지?등에 비교공시하지 않는 등?소비자에 대한?정보제공도?미흡합니다.
Ⅱ.?주요 개선내용 |
<요 약> |
◈?금융당국은?각 상호금융중앙회와?공동으로?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소비자에 대한?정보제공을?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상호금융권 소비자의?대출수수료 부담이?대폭 경감되고,?조합간?수수료 비교가능성이?확대되어?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이?제고됩니다. ?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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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
[1]?(부과대상 광범위)?일부 조합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모든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취급수수료를?부과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은 취급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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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별도비용이?수반되는?공동대출*에 대해서만?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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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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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취급수수료율 상한 미설정)?중앙회가 제정한?내규상?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일부 조합은?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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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합리적인 수준의?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예 : 2%)을?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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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주간조합이 수취하는?공동대출 주간수수료*?상한이 없어?취급수수료와?함께 수취할 경우?수수료율이?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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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업무 담당 조합은 행정비용 등의 보전 목적으로 주간수수료 수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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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주간수수료율 상한(예 : 1%)을 설정하고,?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주간수수료율의?합계를?일정 수준(예 : 2%) 이하로?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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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중복수취)?일부 조합은?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후 중도상환시 별도의?수수료를?수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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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를 통해 감정평가비용 등?관련 비용을?이미 회수하였음에도?대출취급비용 회수 명목으로?중도상환수수료를?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이중부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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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출취급수수료를?수취한?공동대출에 대해서는?중도상환수수료를?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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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연간 대출취급수수료?총 절감액은 952억원으로 추정되며 ? ㅇ?1억원 대출취급시?법인ㆍ개인사업자?차주의?대출취급수수료는?약 95.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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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및 한도미사용수수료) |
[1]?(부과대상 광범위)?상호금융권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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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유지하되,?가계차주의?한도대출수수료는?폐지됩니다.
[2]?(높은 한도대출수수료율)?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은행(0~0.7%) 및?다른 조합(0.5%)보다?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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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여타 상호금융조합과?은행 수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인하(예: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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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약정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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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 취급시?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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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미사용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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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후 대출미사용시?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
[3]?(한도대출수수료 선택권 제약)?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 및 한도미사용수수료중?하나만 운영하여?차주의 선택권이?제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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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를 많이 소진한 차주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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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도약정수수료와?한도미사용수수료를?모두 운영하고, 이 중?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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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획일적인 한도미사용수수료율)?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이자수익이?증가함에도?미사용한도?규모와 무관하게?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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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도소진율이?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낮아지도록*?수수료 산정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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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진 0% → 수수료율 0.7%, 소진 30~70% → 수수료율 0.4%, 소진 70% 이상 → 수수료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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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연간 한도대출수수료?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되며 ? ㅇ?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가계차주는 약?45.5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차주는 약?50.2만원의?한도대출수수료가?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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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1]?(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일부 조합은?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은행ㆍ저축은행?및?다른 조합(2%)보다?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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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합리적인 수준(예 : 2%)으로?인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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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종류별ㆍ차주별 차등화 미흡)?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대출종류별ㆍ차주별*?구분 없이?모두?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적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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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별(신용대출↔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고정금리대출),?차주별(가계대출↔기업대출)
☞?(은행) 신용대출ㆍ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담보대출ㆍ기업대출 대비 낮으며, 최근?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고정금리대출 대비 인하하도록?제도개선(’19.4월) ? (저축은행)?대출종류별(신용ㆍ담보, 변동ㆍ고정)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20.1월 시행 예정) |
⇒?(개선) 대출종류별ㆍ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반영하여?중도상환수수료율을?차등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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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 <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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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제기준 불합리)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소액(최초 대출 10% 이내)을?상환*하거나?대출 질적구조 개선**시에도?중도상환수수료를?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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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연간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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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대출 → 분할상환대출 변경,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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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여유자금으로?대출을?일부 상환하거나?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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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하여?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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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①가계 주택담보대출?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면제,?②가계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변경 및?③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 변경시 면제 등
[4]?(안내 미흡)?대출취급시 차주가?약정서에?자필로?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기재하지 않으며, 조합은?부과기간 종료시 SMS 안내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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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만기 1년 대출 → 취급후 11개월, 만기 3년 대출 → 2년 9개월, 만기 3년 초과 대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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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주가?상환능력이?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을?유지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아?불필요한 이자를?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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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차주가?중도상환수수료율?및?부과기간을?대출거래약정서?등에?직접 기재하고, 조합은?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前에 SMS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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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1년 이상인 대출 건만 대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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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연간 중도상환수수료?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정되며 ? ㅇ?1억원 대출 중도상환시?가계 차주는?약 10.9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차주는 약?5.7만원의?중도상환수수료가?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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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공시 |
[1]?(공시 미흡)?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대출수수료 중?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하거나?대출수수료를 아예?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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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주요 대출수수료를?개별 조합별로?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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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시자료 접근 불편)?중도상환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에도?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수수료 조회 메뉴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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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홈페이지 접속후?5단계*를 거쳐야 수수료 현황 조회가 가능하여?공시자료에?접근하기가?어렵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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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메뉴 선택(1단계) → ‘대출‘ 메뉴 선택(2단계) → ’대출금리 및 수수료안내‘ 메뉴 선택(3단계) → ’조합‘ 메뉴 선택(4단계) → ’수수료‘ 메뉴 선택(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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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메뉴를?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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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추진?일정 |
□?시행일?:?’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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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내규(업무방법서),?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등을?개정하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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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공동대출 관련 사항은?’20.1월에?개정ㆍ시행하되,?전산개발이?필요한 사항은?‘20.4월에?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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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도 ’20.4월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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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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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시행일 |
[F4]?대출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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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취급수수료 폐지 |
■?‘19.12.23. |
②?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 설정 |
■?‘20.1월 |
③?공동대출 주간수수료율 상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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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출취급수수료 수취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수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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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한도대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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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계차주 대상 한도대출수수료 부과 폐지 |
■?‘19.12.23. |
②?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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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차주 선택권 보장 |
■?‘20.4월 |
④?한도대출 소진율 증가시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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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중도상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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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인하 |
■?‘19.12.23. |
②?대출 및 차주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 |
■?‘20.4월 |
③?가계 주담대 소액 상환,?대출구조 변경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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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SMS안내 등 고객 알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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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수수료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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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요 대출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개별 조합별로 비교공시 |
■?‘20.4월 |
②?중앙회 홈페이지에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 접속 메뉴 신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