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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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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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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금융회사 일선에서?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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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에 포함된?금융부문 조치?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초고가 아파트(시가?15억원 초과)에 대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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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금융권에 대하여?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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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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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시가?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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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다주택세대에 대하여?대출금지,?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LTV 40%?규제?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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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초고가 아파트(시가?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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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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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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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2, 02-2100-2836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4
은행연합회
02-3705-52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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