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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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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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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EO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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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회사에 대한?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실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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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소비자의 권리ㆍ부담사항을 수시ㆍ정기적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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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의 예방·감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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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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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동 법?제정·시행?전까지?금융회사?소비자보호 노력?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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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무위에서?금융소비자보호법?의결(’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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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소비자 보호체계??기능 강화?등의 내용을 담아?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운영기간?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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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요?>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 행정지도(’0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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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판매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추가·보완하였으며,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활용(‘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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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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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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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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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CEO가 직접?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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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EO의‘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운영)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장을?CEO로 상향(현행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하여?협의회 위상?강화하고?전사적 관심을 유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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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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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급 전담 CCO를 선임(종합등급 미흡 이하 제외)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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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평가부터 5단계의 종합등급 부여 예정 →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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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금융회사의?전사적 소비자?이슈 관리를 위하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업무범위·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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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출시 시?소비자 영향분석,?광고 심의결과 검토,?상품설명서 제ㆍ개정안 사전 검토?등 기능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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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의회의?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금융회사내?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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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보호 적정인력 확보 유도) 금융회사의 원활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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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ㆍ민원 관리, 상품개발ㆍ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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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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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의 독립성, 권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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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독립성 및 권한 강화?등을 통해?금융회사?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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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립적 CCO 선임 유도)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자산규모가 크고,?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비중이 높은 회사?구체화함으로써?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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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정 자산 이상(은행·증권·보험·카드 10조원 / 저축은행 등 5조원) &
ⅱ)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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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준법감시인이?CCO?겸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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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CO 권한 강화) CCO 등의?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고,?기능을 내실화하여 금융회사의?소비자 업무 전반에 대한?CCO?영향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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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소비자 피해 가능성?사전에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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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협회에?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CCO?소비자?보호 관점에서?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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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대표이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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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총괄부서 사전협의 확대)?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영업부서?소비자보호총괄부서?충분한 사전협의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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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높은?이벤트,?프로모션,?영업점 성과평가 기준?등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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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비자보호총괄부서가 정하는 사항?사전협의토록 하여 소비자 관점에서?보다 탄력적이고 폭넓은 사전협의?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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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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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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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하여?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휴면예금,?장기미청구 금융재산?발생예방??감축?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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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의 상품 관련?권리*·부담사항?대한 정보를?수시·정기적으로?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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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정보 범위(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 가입보험의 보장범위 등) 및 고지방법 등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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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금융회사에서 소비자가 제기한?민원에 대한?처리결과?통지시?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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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업권별로 협회가 공통기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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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판매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도?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회사가?신의성실원칙에 따라?필요한 상품내용?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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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보험금청구권 등)를 행사시?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관련?업무절차·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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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면ㆍ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관리 강화)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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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신규가입·유지 단계에서 부?금융상품 만기시 처리방법(자동재예치·자동입금계좌 설정 등) 및?만기통보방법 지정?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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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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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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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인센티브?제공하고,?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실태평가)?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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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중심 경영인증 도입)?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실태평가 우수?인증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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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자율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금감원의?평가절차를 거쳐?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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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실태평가 결과가?미흡?이하인 경우에는?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여?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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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개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보호기제를 평가하고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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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평가대상) 민원건수·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권역 1% 이상(금투·저축은행은 2% 이상)인 회사 대상평가 →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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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非평가대상) 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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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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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모범규준?’20.1.1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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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시행령??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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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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