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의「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농식품부·법무부가 지원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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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8: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오수)는 2019.12.16.(월)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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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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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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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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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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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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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인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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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20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6명),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 농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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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외국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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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절근로자 확산을 위해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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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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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행사를 연례화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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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