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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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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5월) 개선 결정 규제 23건 연내 정비 완료


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인정


②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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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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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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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월 금융위는?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규제?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지난?10월 그 중?16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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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잔여 개선과제?7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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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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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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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모든 설명의무 사항?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 모집인이 이를?낭독하는 방식으로?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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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보험계약자가?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충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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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42조의2제1항 제10호(분쟁조정절차), 규정 제4-35조의2제1항 제10호(모집종사자 정보에 관한 사항), 영 제44조제1항(승환시 비교·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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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동의할 경우?문자메세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이를?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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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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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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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금융지주회사 및?은행 등*?15%?이상 출자한 법인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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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 및 국가등 및 퇴직자단체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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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여,?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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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금융회사 등이?15%?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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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준?계열사?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하여?꺾기?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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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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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험회사가?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규정상 근거가?부재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차입(RP매도)이 금지되어?현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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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 보증위험: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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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험회사의?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변액보험?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파생상품 거래?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사채발행한도*?내에서?RP매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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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58조제2항: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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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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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보험회사가?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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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 < 지급여력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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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외화?신종자본증권을?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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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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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포함)과 소상공인이 아닌?기업(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은?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여, 전문보험계약자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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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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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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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피보험이익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성보험으로 분류
→ 금융기관이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은 기업성보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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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화된 대형GA?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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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되며(’19.10월 감독규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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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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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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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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