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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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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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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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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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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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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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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2.2m/s ’192.0m/s
????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18’1713’18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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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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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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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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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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