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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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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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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성과, 13일 규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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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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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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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과 25명 민관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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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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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3년 주기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표원장, 민간위원장)과 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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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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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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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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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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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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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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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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