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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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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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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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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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내년*부터?상장회사를?감사하려는?회계법인은?등록요건을 갖추어?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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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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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및?2020?사업연도?상장회사?감사계약?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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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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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
□?총?37개?회계법인이?상장회사 감사인으로?등록되었습니다.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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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충족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수시’ 등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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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충분한?감사인력을?확보하고?감사품질중심의?관리체계를?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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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19.12.3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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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4개 (600명 이상1)) |
중견?5개 (120명 이상) |
중형?13개 (60명 이상) |
소형?15개 (40명 이상) |
한영,삼일,안진,삼정 |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
신우,서현,대성삼경,성도이현, 도원,이촌,다산,태성,인덕, 정진세림,삼화2),현대2),삼도2) |
예일,안경,세일원,동아송강, 서우,대현, 선일,정동, 이정지율, 한미,광교, 예교지성2),선진2),리안2),영앤진2) |
2) ‘19년?12월 중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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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19.12.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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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
□?상장회사는?2020사업연도부터?등록법인을?감사인으로?선임해야 하며,?미등록법인과?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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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장회사가?미등록법인과의?기존 감사계약을?유지하거나?미등록법인을?감사인으로?신규 선임하는 경우,?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감사인이?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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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