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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크리스에프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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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가서 우리제품을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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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에게 자신의 제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할 것을 강요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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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을에게 일을 주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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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에프앤씨는 201412월부터 2017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매장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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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프의류 구입일자, 매장 및 금액 1회당 50~200만원 수준 등을 정하여 통보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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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에프앤씨는 201411월부터 2018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류 봉제 및 원·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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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가지 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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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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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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