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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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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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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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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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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붙임 >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2.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3.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홍보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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