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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1월 4일,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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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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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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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시행('19.12.31)으로 전국 의무사업장이 기존 97개소에서 497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기) 보령5, 태안5·6, 당진4·6


<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  (만kW)  충남(25)  당진1ㆍ2ㆍ3ㆍ5ㆍ7ㆍ8ㆍ9ㆍ10, 보령1ㆍ2ㆍ3ㆍ4ㆍ6ㆍ7ㆍ8,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신보령1ㆍ2  석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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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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