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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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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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