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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정부 합동 특별조사단, “6·25전쟁 이후 전사·순직 군인 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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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6쪽(붙임 3쪽 포함)

정부 합동 특별조사단, "6.25전쟁 이후 전사·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에 안겨"

-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국방부(육군)·보훈처 합동 특별조사단 출범,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나서

- 유가족 찾은 전사·순직 군인 94명 현충원 위패봉안 등 예우                                                                                             

- 특별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 발표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육군(장관 서욱, 참모총장 남영신),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부, 보훈처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출범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특조단은 그동안 군인 명단 공개 및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다.

 

그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

 

특조단은 면담 등을 통해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한다. 또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특조단은 “6.25전쟁 무렵부터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더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조단 전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라면서,

 

국민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각오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행하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특별조사단의 탐문 및 현장방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관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권익위·국방부·보훈처합동)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74, 044-200-7375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042-550-7387, 042-550-73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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