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법원행정처 발급 증명서 8종 및 중학교 성적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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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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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를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급 기관 | 대상 문서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시행일 |
법원행정처 | 특정증명서 8종** | 2020.12.28.(월) |
교육부 |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 2021.1.4.(월) |
* 아포스티유 :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특정증명서 신규 8종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
□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앞으로도 외교부는 온라인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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