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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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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 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3, 화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함)93()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4차 한-중국 FTA TBT 위원회 개요 >
 

 

 

목적 : -중국 TBT 애로 해소 및 제품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 논의
일시/장소 : ’20.9.3() 15~ /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 등 8(중국) 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사 부사장 등 10여명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전달하고 해소 방안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중국이 ’21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시험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등록절차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수입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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