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
?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
그런데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하였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녀공용 레터링 자수볼캡 데일리 심플 커플 야구모자
YB_G88854 가죽크로스백(중)
남자 9부 우븐카고바지 냉감바지 쿨링바지 조거팬츠
(챠밍)보정 플라워 올인원 밑면 스냅버튼 쉐이퍼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초미세 정전식 터치펜
DocuPrint P265dw 재생카트리지 대용량 검정 2600매
LG V50 IS 투명 젤리 케이스 V500
갤럭시 노트20 빨강머리앤v1 wk플립 N981 케이스
마이로맨스 디퓨져 방향제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복주머니 파우치 외국인 선물 기념품
브롤스타즈 옥타 가벼운 진공스텐수저
양변기부속품 측면버튼형 세트 무소음 좌변기 부품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1.25L 12PET
이코노미 런치 플러스 혼합 캔 24개입

학습 교재용 원형자석 지름20mm두께3mm (200개입)
칠성상회
이케아 UNDERHALLA 운데르홀라 알파벳 숫자 카드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