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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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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이 강화됩니다
- 전담인력 충원 예정,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개정판 발간 -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대응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설치하고,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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