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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확진 나온 차고지 출근하라…서울시 버스기사 돌려막기

해설명상단

[설명자료] 확진 나온 차고지 출근하라…서울시 버스기사 돌려막기 (2020.12.22.)

◆ “서울시의 ‘코로나19 비상수송대책’에 운전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가 합의한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임

– 지난 8월 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내버스 노사공동 결의문’을 체결한 바 있으며, 결의문에는 “코로나19 발생 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가동하여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중단 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준공영제를 통해 市가 노선권을 갖고 운행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주변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 추진이 가능한 것임

◆ “파견조치가 안전운행을 해치며, 서울시가 평상시 노선 견습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1인당 209시간으로 정해놓은 것과 위배된다”는 보도 관련

– 견습 시 인건비 지급 기준(1인당 209시간)은 버스 운전원으로 처음 채용되는 경우 노선버스 운영 경험 축적을 위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준이며,

– 운행에 숙달된 운전원이 투입되어 1일 견습만으로도 노선운행에 어려움이 없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고장 등 그간의 비상수송대책 추진 시에도 사고 없이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운행에 저해된다는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 “서울시가 운전기사들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보도 관련

– 버스회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CCTV·식당 등 출입대장을 확인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인원은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여 파견된 운전원이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으며,

– 차량 및 차고지 전체에 방역을 실시한 후 견습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전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그 간 비상수송대책 추진 중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만반의 조치 후 비상수송대책을 운영 할 것임

◆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계속 운영하되, 근로자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회사·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문의전화: 02-2133-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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