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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에서 집단민원 해결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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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0. 19.(수) 08:30 배포 일시 2022. 10. 19.(수) 08:30
담당 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원영재 (044-200-7151)
담당자 사무관 이송미 (044-200-7155)

국민권익위,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에서 집단민원 해결 사례 발표

- 13개국 옴부즈만 기관장 등 참석, 강원도 양구군 이주민

토지소유권 인정,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등 사례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9일부터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바쿠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019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바쿠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인권 동향과 옴부즈만의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 총 13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 인권 전문가, 옴부즈만 기관의 기관장들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역할과 관련해 집단민원 해결의 의미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사례로 첫째, 6.25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이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으로 이주해 오랜 기간 토지를 경작해온 이주민들에게 법적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사례로는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센인 정착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한센인들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집단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집단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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