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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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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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