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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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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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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한약재 종류 :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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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여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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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하여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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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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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 채취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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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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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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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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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포탈 세금(11억원 상당)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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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017년 12월 국민보건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래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식?의약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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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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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국민보건사범 단속실적 : (‘18) 26건, 239억원→(’19.7) 32건, 2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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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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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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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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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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