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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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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위해 해당 구간 도로 빗물받이 공사 조속 실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 ㄱ씨는 20184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민원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시에 해당 구역에 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당 구역의 측구*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실시해 우천 시 빗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개선했다.

 

* 측구 :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든 도랑

* 한전, 통신 등 지하 지장물로 인해 빗물받이 공사가 불가해 측구 등 정비개선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해 712월까지 총 1,6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90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기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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