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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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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2020년부터 적용하는 신규 소방복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예외… 과당경쟁 방지, 적정가격 보장으로 품질 확보


□ 조달청은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규격이 적용된다.
* 신규 규격 제정(소방장비관리법 개정, 2018.7.17.)
ㅇ 이번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국민(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19년도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18년 제3자 단가계약 업체가 계속 검사 불합격으로 납품지체(17,642벌 중 6,039벌 납품)되고 있으며, 이중 3차 계약(약 2,500벌)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약물량은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납품 중임

□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꿔 공급업체를 다양화(현재 3개사)함으로써 '19년 7월말까지의 MAS 납품요구물량(2만5천여 벌)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② 신규 규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며, 이에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 과당 경쟁으로 '10년 62만 5,000원에서 '18년 36만 1,000원까지 가격 인하(42.2%↓)
⇒ 제조사가 낙찰 가격 하락으로 저가에 특수원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단계 경쟁 예외로 적용
④ 다량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⑤ 공급 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로의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한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자재장비과 노순영 사무관(042-724-724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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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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