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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알림)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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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2020. 12.  1.


○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음


○ 금일(12. 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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