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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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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산물 생산?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환경농업정의를 개정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8.28.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
친환경농어업유기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국정과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연속 3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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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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