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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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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
귀속재산 조사 연내 조기 완료… 은닉재산 국유화도 순조롭게 진행


□ (현재 성과)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1」(추정) 약14,000여 필지2」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
1」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
2」2012.6월 이후 총 41,001필지 중 잔여 조사대상 필지 약14,000여필지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4~5년 소요
○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1」, 법원2」, 국가기록원2」, 국세청2」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1」영광, 정읍, 창원, 경산, 춘천 등 지자체 100여 차례 방문
2」대법원(등기국), 관할지방법원, 나라기록관, 관할국세청 등

□ (협업 이유)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분석, 조사했다.
※ 구체적 사례(4건 별도 배포)는 참고자료 활용

□ (국유화 성과)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12.6월)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1」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하여 '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1」귀속재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
○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여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김종선 사무관(042-724-6406), 송명근 사무관(042-724-641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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