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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되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화학법령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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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로 업계가 국내 생산능력 확대, 기술개발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8.5)하였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속히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시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평법·화관법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당면한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9.8.6일 매일경제 <소재산업 발목잡던 화평법 '찔끔 규제완화'...일 따라잡겠나>, 한국경제 <화관·화평법 규제는 '찔끔' 풀고...소재 R&D에 7.8조 투입>, 조선일보 <재계 "소재 국산화 촉진 위해선 화관법·화평법 규제부터 완화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업계는 '미봉책'에 불과 지적,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신규물질 증명테스트, 독성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 완화 필요, 알맹이가 빠져(매일경제)
-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판, 폐지 수준으로 완화해야 일본 수준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국경제)

②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준다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2배 이상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매일경제)

③ 화평법 개정으로 7천개 넘는 물질 신고와 40여개 넘는 항목 테스트에 엄청난 비용과 기간 소요(조선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안전 법령의 취지와 근간은 유지하면서 업체가 원활히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화평법의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며,

- 화관법은 사업장이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따라 틀 유지 필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화학안전 법령의 취지와 근간은 유지하면서 수출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 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속하게 조치하여 업체가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신규물질 증명테스트, 독성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완화 요청 부분에 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화평법에서 분석자료 등 신규물질 증명테스트 결과를 제출받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고, 업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ics.nier.go.kr)'을 통해 신규물질인지 기존물질인지 확인하면 됨

- 독성평가 부분에서 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유해성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하였음

- 또한, 화평법에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 외부기관 컨설팅에 관해 규정하는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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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에 대하여 : 수출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에 한해 절차 동시 진행 및 가용인력 최대 활용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가능

영업허가 시 '장외영향평가 - 취급시설 검사 · 영업허가'의 순차적 진행을 장외영향평가·시설검사 동시 진행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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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 시설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 중으로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검토 항목이나 내용은 변동 없음

③에 대하여 : 모든 물질에 대해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며, 중소기업 등 대상 제도이행 지원 중임

화평법 개정으로 7천종의 화학물질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라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져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임

- 금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기존화학물질 단계적 등록제도 도입으로 충분한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당장의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40개가 넘는 항목을 테스트하는 것은 제조·수입량이 1천 톤을 넘는 다량 유통물질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소량 유통되고, 유해성이 낮은 물질은 15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등 유통량,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 되어 있음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121백만 원 소요(평균 12백만 원)된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으로 업체는 실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모든 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비용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등록을 진행하면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업종별 등록 전 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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