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뉴스와이어정책 0 33 0 2021.01.05 10:00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6797&sourceType=rss + 3 http://api.newswire.co.kr/rss/theme/123 + 2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