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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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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 신뢰성 성능평가 인증기업 대상신뢰성보험신규 출시

 

- 테스트베드 구축(730), 신뢰성바우처(200), 양산성능평가(400)

사업화지원 2차년도 개시

 

- 핵심품목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장비사용수수료 50%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8.27.(),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주재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 협력 플랫폼 발대식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8.27.() 14:00~14:30, 온라인 개최(화상회의로 진행)

 

참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테스트베드 관련 15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신뢰성보험 운영기관(삼성화재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 20여명

 

특히, 금번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 기업지원활성화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뢰성보험 업무협약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 최형기 전무, 신동구 본부장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맺고,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기로 하였다.

 

신뢰성 보험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삼성화재) 자본재공제조합 통해 9 1일부터 운영한다.

 

한편,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9.~21.8.) 중에 신뢰성인증*,양산성능평가**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 지원 계획이다.(기업 1천만원 이내 지원)

 

* 신뢰성인증: 개발된 소부장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신뢰성평가기준으로 평가 인증

** 양산성능평가: 개발된 소부장을 수요기업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하여 평가

 

보험명

보장내용

담보

보상한도

PG(Product Guarantee)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자체의 피해

기본

10억원

PR(Product Recall)

제조물 회수책임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기본

10억원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배상책임

상해 재산 손해 (제조물 )

선택

10억원

BI(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손해

사고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특약

(별도산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 삼성화재(02-758-7579) 문의하면 된다.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화학연 15 공공연구기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 통한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기관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특화선도기업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15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 활용하는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 적용받는다.

 

*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사업을 수행하는 15 공공연구기관내신뢰성평가센터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사용료 감면

 

** 재솔류션센터 11(화학연, 기계연, 전품연, 한자연, 건품연, RIST, KTC, KCL, KTR, KTL, FITI), 신뢰성평가센터 4(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연) 15 공공연구기관

 

-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기업을 하기로 하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전화(02-6009-8000) 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org)으로 신청하면 된다.

 

* 공공연이 보유한 인프라(장비, 인력 ) 통해소부장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2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7)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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