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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금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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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입니다.
 
* 4.16() 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8.26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9월중 완료 예정)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1.6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18년말
‘19.6
‘19년말
‘20.6
 
증가액
은행
857.7
885.3
906.5
987.8
+81.3
보험사
101.2
105.7
113.0
120.5
+7.6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2.0
여전사
43.1
46.6
51.1
54.2
+3.1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6.5
합계
1131.5
1176.6
1221.6
1331.9
+110.5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월말 ‘21.3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월말 ’20.12월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유예 폭) 10%p 20%p,
(기 한) ’21.6월말 ’22.6월말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반영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 5대 금융지주회장, (7.29) 정책금융기관장, (8.12)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자세한 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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