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btn_textview.gif

경쟁력있는 신항만 특화개발에 4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
?’19~’40년까지 12개 신항만별 특화전략에 따른 항만시설 개발·기능개선 추진
?부산항 신항-메가포트, 광양항-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 울산신항-오일허브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교육계) 교육부(청)-학교, 교사-학생, 사학법인-교원간 갑질 근절 추진
?(문화예술계)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체육계) 체육단체, 학교운동부 등 체육현장에서의 갑질 행태 개선
?(의료계) 전공의 수련·교육여건 조성, 의료인력 상호간 존중 문화 조성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과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행안부·국토부1·산업부 차관, 통계청장 등

◈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 (해양수산부)
□ 정부는 세계 물동량 증가 전망 및 선박 대형화, 친환경·스마트 항만 확산 등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전국 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40년까지의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과 개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여건과 지역산업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부산항 신항)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을 통해 2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메가포트(Mega-Port)로 개발하여 2040년에는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 * ‘18년 세계 ’컨 항만 순위: [1위] 상해(4.2천만TEU), [2위] 싱가포르(3.6천만TEU), [3위] 닝보(2.6천만TEU), [4위] 선전(2.5천만TEU), [5위] 광저우(2.18천만TEU), [6위] 부산(2.16천만TEU)
?ㅇ (광양향) 제조·물류기업이 입주 가능한 총 1,115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화물전용부두 확보 등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ㅇ (인천, 평택·당진, 새만금, 목포신항) 인천신항은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지역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등 서해권을 신남방·대중국 교역 중심항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ㅇ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울산신항은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동해신항은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 항만인 만큼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제주신항) 2040년까지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을 확보하여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항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신항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ㅇ (스마트항만 도입) 부산항 신항 등 신규로 건설되는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항만자동화·지능화 시스템 등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ㅇ (항만기능 확대) 항만 내에 LNG 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소 등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배후단지에 스마트창고·전자상거래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 또한, 신항만 주변에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레저시설 등 친수시설을 적극 조성하여 항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친환경 시설 확충) 육상전원공급설비, 방진형 창고 설치 등을 통해 항만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에코존*을 조성하는 등 환경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항만 내 미세먼지·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경계에 수림대 형태의 완충지대 조성
?? - 아울러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방지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정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미래 혁신항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교육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및 의료계의 갑질 근절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계 (교육부)
?ㅇ (현황 및 특징) 교육계는 공·사 영역에 걸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육부와 관련기관 간, 사제지간, 사학법인과 교직원 간에 다양한 갑질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계는 권위적·유교적 문화로 관행과 갑질 간 기준이 모호하며 사제지간 등 특수한 이해관계로 갑질이 은밀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 신고도 상대적으로 곤란합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정부는「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수립(’18.10.) 이후, 「교육부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교육분야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운영(’18.11~)하고 있습니다.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외부강의 신고 시 강의요청 공문서 첨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 행동강령 교육 사항 구체화
?ㅇ (문제점)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교육부(청)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학생(학부모)-교수·교사 간 갑질에 대한 인식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한편, 일부 사립법인의 경우 인사 운영이 불투명·불공정하고,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아 소청 심사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아도 이행강제수단이 없어 부당한 징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13.1.~’18.8.간 배제징계·재임용거부에 대한 인용결정 616건 중 복직 등 이행완료 398건(64.6%)
?ㅇ (개선방안) 이에 교육부, 사제관계, 사학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갑질 근절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 교육부의 일하는 문화 개선
?? -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 승진 시 평가자료에 인품을 포함하여 갑질 근절 이행력을 강화(’20.上)하겠습니다.
?? - 조직구성원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외부용역으로 실시(’19.10.) 하고,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한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갑질 근절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② 교원-학생 등 사제관계에서의 갑질 근절
?? - 교육부·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갑질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20.上.), 사립 교원이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엄중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 * 사립교원 징계 양정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19.10.)
? ③ 사학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피해 교직원 권리 구제 수단 마련
??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립자와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규모를 공시*하겠습니다.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19.7.∼)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19.7.~)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현황 및 특징) 도제식 인력양성에 따른 일방적 권력관계가 많고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문화산업 현장에서는 수익배분, 적정보상 등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정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13.5월 이후 56종 제정·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예술인 신문고’(’14년~) 및 불공정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18.4월~)를 운영하고 있지만,
?? -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이 여전히 낮고, 인식조사 결과 갑질·괴롭힘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부족,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못함이 39.5%, 원인으로는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0.9% △성폭력 피해자·목격자 중 신고비율은 4.1%, 미신고 이유 중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 39.7% (문학·시각예술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18년 문광연)
?ㅇ (개선방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비 등 법·제도 정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①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
?? - 분야별 갑질 근절 및 예방 교육을 강화(연중)하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갑질 근절 캠페인을 추진(‘19.下)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를 확대(’18년 9개→ ’19년 12개)하겠습니다.
? ②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하고 서면계약 신고 창구 개설(’20년~)·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겠습니다.
????? * 「예술인 복지법」개정안(김병욱, 김영주 의원 발의) 상임위 의결(‘19.7.18.)
? ③ 법·제도 정비
?? - 불공정행위 관련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기준을 마련(‘19.下)하고 문화산업 분야 금지행위 유형 및 제재규정의 법적근거도 마련(‘19.5월 의원발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영위 중 ’아동학대‘, ’사기‘ 등 범죄확정판결 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체육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현황 및 특징)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강압적 훈련,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요구 및 상습적인 선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 특히, 체육계는 협회-지도자-선수로 이어지는 강한 수직적 권력관계 및 배타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선수·학부모의 묵인하고 있어 갑질은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이에 정부는 체육분야 정상화 추진 특별전담팀 운영(‘17.11~’18.2월) 및 (성)폭력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립(’19.1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 여전히, 갑질 행위에 대한 체육계 전반의 인식 수준이 낮고,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제도적 구제절차가 미약하여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육계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방안) 체육단체, 학교운동부 등 체육현장에서의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 ① 체육단체 인식 개선 및 갑질 제재 강화
??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도체육회, 종목단체까지 확대 보급(‘19.8월)하는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을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하겠습니다.
? ②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갑질 행태 개선 (문체부·교육부 공동)
??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수수 등 위법행위 시 해당학교 운동부 및 지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 해당학교 운동부는 대회참가 제한, 지도자 개인은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 처벌기준 마련 및 처벌 시행, 교육부 협의(∼‘19년 말)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추진(‘20년)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관련 직무교육 강화, 교육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20년 실시)
? ③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및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과제 발굴·추진
??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년)을 추진하겠습니다.
???? * (성)폭력, 금품 수수, 횡령, 승부조작 등 체육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갑질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기능 담당
?? -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선수 인권침해 근절뿐만 아니라 성·장애 등 차별 개선까지 다양한 범주의 체육계 갑질을 근절하고 체육계의 구조와 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료계 (보건복지부)
?ㅇ (현황 및 특징)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현장의 긴장감이 의료계 종사 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 * (전공의) 신체폭력 20.3%, 언어폭력 71.2%, 성희롱 28.7% 경험(’17, 수련환경 실태조사)
??? ** (간호사) 40.9%가 폭언, 폭행,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59.1%가 환자, 21.9%가 의사(’17, 인권침해 실태조사)
?? - 특히, 의료계는 도제(徒弟)식 수련 과정, 폐쇄된 병원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급자에 의한 폭행·폭언·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이에 정부는 전공의법 제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제도 개선,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마련·추진 등
?? - 여전히 전공의 수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의료인력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전공의 수련·교육 여건과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종사인력간의 상호 존중문화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①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개선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
?? - 전공의 대상 폭력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19.7월 시행)등 전공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전공의 수련 과정 체계화(’20.3월~)를 통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직권 이동 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② 교육 지원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 신규 간호사 대상으로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교육(’19년~)과 함께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간호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 전담교육팀 등 신규 간호사 관리교육체계 구축, 교육담당자 양성방안 등 포함
???? **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18년) +500명 → (’19년) +700명 → (’20년) +700명
? ③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인력 상호간 존중문화 조성
?? -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및 관리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19년~)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④ 의료계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인-환자 간 상호 신뢰·배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 *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시 성폭력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
? ⑤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기반 조성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가 부여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 (내용)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이 근절될 때까지 각 분야별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
아이디얼 양장노트 25절 라인노트 줄공책
칠성상회
바르네 풀테이프 BGT-0180(8.4mmX12m) 본품 랜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