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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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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이정석(☎044-203-6712),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주무관 박현숙(☎044-203-6695), 교육연구사 김현지(☎044-203-6694)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결재 절차 간소화
◈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장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
□ ?유아교육법? 개정*(2020.1.29. 공포, 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⑤ 유치원은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먼저,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2 신설 :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 직무를 동일인이 겸직 가능
   ** (기존)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4단계로 운영 → (개선)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품의’를 생략하여 3단계로 운영
 ㅇ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하였으며,
   - 재원별(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월)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ㅇ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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