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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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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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