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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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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9월 8일(화)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평가 결과는 금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해 공표하게 됐다.
 
ㅇ 또한 지난 53차 동반위(‘18.12.10)에서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효율화(문항수 조정) 등을 반영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제로 개편* 후 진행된 첫 평가이다.
 
* 동반위의 체감도 설문조사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대기업 제출 실적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
 
□ 평가 결과 공표 대상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공표유예 7개사 제외)
 
ㅇ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순)이다.
 
* 상세는 첨부1 참조
 
ㅇ 지난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체계 개편 시 동반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평가체계의 유·불리를 해소했다. 그 결과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돼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에서 최초로 나와 평가 제도의 수용성이 제고됐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가맹업종) 더페이스샵, GS리테일(GS25), (광고업종) 제일기획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자상한 기업’에 참여한 ‘기아자동차·네이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5개사도 ‘최우수’로 선정돼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와 양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됐다.
 
ㅇ ‘최우수’ 등급을 받은 35개사 중 20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기아자동차, 농심,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텔레콤, SK하이닉스
 
ㅇ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착수한(‘12년도 공표) 이후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 등이 있다.
 
* 네이버, LG이노텍, SK건설(이상 4년),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3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해서는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동반위에 위 7개사의 등급 공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ㅇ 동반위는 해당 7개사에 대해서는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동반성장지수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ㅇ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영풍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으며,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모두 미참여 함
 

ㅇ 동반위는 「상생협력법 제20조2 제4항」 및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에 근거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으나 영풍전자는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이에 동 법령 및 요령에 따라 제63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 한편,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의 대기업의 적극적 상생 노력 유도를 위해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ㅇ ‘코로나19’ 관련 협력사 지원 실적에 대해 금년도 평가(’19년도 협약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소급 반영했고,
 
ㅇ 향후 동반위는 ‘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21년초 수행) 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수행한 기여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써,
 
ㅇ ’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ㅇ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 평가대상 확대 : (‘11) 56개 → (’12) 73개 → (’13) 108개 → (‘14) 132개 → (’15) 149개 → (’16) 169개 → (’17) 185개 → (’18) 195개 → (’19) 214개 → (’20) 218개
 
□ 동반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ㅇ ’20년도 평가에서는 대기업의‘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기여, 중앙부처-대기업(업종별)과 상생협약 체결·이행 활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활동(상생모델 등)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우대 평가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는 첨부5 참조
 
첨부 1.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공표
2.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평가 결과
3.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4. 2019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5. 동반성장 우수사례
<첨부1>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공표
 
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회사의 종류 표시 생략)
최우수
(35개사)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우수
(61개사)
계룡건설산업, 대덕전자, 동부건설, 동원F&B,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지알에스,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SDI,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엔에스쇼핑, 오뚜기, 우리홈쇼핑, 유라코퍼레이션, 이노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코웨이, 파리크라상,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케미칼,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샘, 한양, 한화, 한화건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CJ오쇼핑, CJ올리브영, GS홈쇼핑, KCC, LG하우시스, LS일렉트릭, SK실트론, SPC삼립
양호
(67개사)
가온전선, 경신, 고려아연,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농협유통, 대림건설, 대우건설,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데상트코리아, 동국제강, 두산건설, 롯데면세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빙그레, 삼성중공업, 삼양사, 서연이화, 성우하이텍,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신세계디에프, 쌍용자동차, 에스에프에이, 오리온,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영건설, 평화정공, 풍산,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야쿠르트,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라, 한섬, 한솔테크닉스,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리바트, 홈플러스, 휴맥스, 희성전자, CJ푸드빌, DB하이텍, HSD엔진, KCC건설, LF,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보통
(23개사)
금호산업, 다스, 덴소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롯데마트, 볼보그룹코리아,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신원, 아성다이소, 오비맥주, 오텍캐리어,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솔섬유, 화승알앤에이, BGF리테일, S&T모티브
미흡
(7개사)
서원유통, 심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 공정위의 법위반 심의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7개사)은 공표 유예
 
*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 20개사) : 삼성전자(9년),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 네이버, LG이노텍, SK건설(이상 4년),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3년)
<첨부2>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평가 결과
 
동반성장지수 개요
 
□ (추진목적)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
 
□ (기본구조) ①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및 ②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동반성장 종합평가
대상 대기업 1·2차 중소기업, 대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평가시기 매년 1회(1∼5월) 매년 1회(1∼5월)
주요
평가
항목
1. 계약의 공정성(47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협력사 체감도 조사 : 80점
1. 거래관계(30점)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2. 협력관계(45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동반성장 체제(25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괄호)는 100점 만점 기준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33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등 □ 대기업 실적평가 : 20점
ㅇ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임금격차 해소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 (산정방법)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점수화한 후 50:50 비율로 합산하여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80점) + 대기업 실적평가(20점) 체계로 구성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미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 부여
 
ㅇ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으며,
 
- 200개 평가대상 기업 중 7개사*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서원유통, 심텍, 에코플라스틱, 엠코테크놀러지코리아, 영풍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ㅇ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는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과 동반위에서 자체 발굴한 협력사 정보를 토대로 총 11,315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우편,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 검증 등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평가점수를 산출
 
ㅇ 동반위의 실적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 (인센티브) 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공정위) 최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인센티브 제공 제외
 
(산업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기재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동반위)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 ’19년도 평가결과 정보·통신업종이 우수하였으며, 가맹업종 및 광고업종의 개선이 돋보임
 
ㅇ 정보·통신업종 평가대상 기업 8개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18년도는 9개사 모두 “우수”이상)
 
* (최우수 6개사) 삼성SDS, KT, LG유플러스, LG CNS, SK주식회사, SK텔레콤
(우수 2개사)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오토에버
 
ㅇ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에서도 3개사*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며,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1개사 감소한 5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음
 
* 가맹업(더페이스샵, GS리테일(GS25), 더페이스샵), 광고업(제일기획)
** 네이버, 농심, 대상, 유한킴벌리, 풀무원식품(‘19년말 기준)
 
□ ’18년도와 ’19년도 공통으로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185개사 중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31개사(16.8%)로 나타남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상승 기업>
구 분 기 업 명
2단계
상승
(양호→최우수) 2개 : 더페이스샵, 대림산업
 
(보통→우수) 3개 : 한샘, 한화, CJ올리브영
 
(미흡→양호) 1개 : 서연이화
6
1단계
상승
(우수→최우수) 8개 : 삼성물산(건설부문), 세메스,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GS리테일(GS25)
 
(양호→우수) 11개 : 동원F&B,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우리홈쇼핑, 삼성물산(패션부문), 신세계인터내셔날, 현대로템, 현대위아
 
(보통→양호) 5개 : 성우하이텍, 코스트코코리아, 한솔테크닉스, 홈플러스, DB하이텍
 
(미흡→보통) 1개 : 한솔섬유
25
<첨부3>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98개 기업의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가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하도급분야 162개사, 유통분야 24개사, 가맹분야 12개사
 
* 단, 편의점 4개사(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의 경우 유통(납품업자)과 가맹(가맹점사업자)분야 모두에서 협약이행평가를 실시
 
 
[ 하도급 분야 ](162개사)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평균 지급기일
 
ㅇ 업체당 평균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71.7%, 91.6%
 
* ①현금, ②수표, ③만기 60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구매론을 이용한 결제
 
기업구매전용
카드
원사업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카드사에 납품받은 사실을 통지하면, 카드사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일종 (차주: 원사업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납품한 수급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대출 받고(차주는 수급사업자), 원사업자가 만기에 이를 상환하는 구조의 어음대체결제수단
구매론 원사업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납품받은 사실을 통지하면, 은행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차주: 원사업자)
 
 
* 상환청구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원사업자가 만기일에 금융회사에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ㅇ 평균 지급기일은 납품 후 14.9일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짧음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ㅇ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99개사로, 그 비율은 전체 업체 중 61%
 
* 대금지급 관련 사전 경고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서면미교부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예방을 위한 팝업 시스템, 임의로 입고일자 조정 불가능한 ERP시스템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ㅇ 표준계약서* 전문을 사용하는 업체는 110개사이고,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업체는 24개사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의 총 비율은 약 82%
 
* 현재 총 4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금융지원
 
ㅇ 무상 자금제공?저리대여?펀드조성?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에 금융지원을 제공한 업체는 총 130개사
 
- 지원금액 규모는 총 6조 9,995억원(’18년 6조 9,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억원 증가하였고,
 
- 특히 직접지원금액은 26,024억원(’18년 23,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1억원 증가하였음
 
< 업종별 금융지원 금액 >
(단위: 억 원)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 합 계
전기?전자 5,484 19,809 620 25,914
기계?자동차?조선 15,448 8,011 228 23,688
화학?비금속?금속 1,678 5,763 64 7,506
식품 198 552 1 752
건설 1,545 3,638 111 5,296
통신?정보?인터넷?광고 1,668 5,017 151 6,837
합 계 26,024 42,793 1,177 69,995
* 직접지원: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제공하거나, 저리 또는 무이자 대여
* 혼합지원: 대기업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그 자금을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대출
* 특별지원: ①대기업이 자금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그 보증기관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보증제공 또는 자금대출, ②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자금 출연
 
기술지원 및 보호
 
ㅇ 중소협력사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거나 중소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한 업체는 총 112개사
 
- 이 중 108개사는 무상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권 제공, 공동연구개발비?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형태로 총 1조 5,441억원(‘18년 1조 4,325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7.7% 증가
 
- 이 중 62개사는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였고 그 건수는 총 10,489건(’18년 5,477건)으로 전년 대비 91.5% 증가
 
* 기술자료임치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전문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여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인력·채용지원
 
ㅇ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협력사가 채용한 인원 또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파견한 전문인력, 대기업으로부터 직무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협력사 인원은 총 25,221명
 
하위 거래단계(1-2차, 2-3차 간)의 상생협력 지원
 
ㅇ [협약체결] 협약 평가대상 대?중견기업의 1차사 중 약 34%(2,961개사)가 자신의 하위협력사(2차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1사와 협약을 체결한 2차사 중 19%(2,060개사)는 그 하위협력사(3차사)와도 협약을 체결
 
 
< 하위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현황 >
(단위: %)
  협약평가대상기업 전체
1차 협력사 수
  A와 협약체결한
2차 협력사 수
 
하위(2차)업체와 협약체결한
1차 협력사 수(A)
하위(3차)업체와 협약체결한
2차 협력사 수
’18 154 7,537 2,748(36%) 8,744 1,236(14%)
‘19 162 8,671 2,961(34%) 10,930 2,060(19%)
 
ㅇ [대금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총 44개사(‘18년 30개사)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별도 예치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하위 협력사들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
 
- 이들이 동 시스템을 통해 1차사에 지급한 대금은 총 48조원(‘18년 43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이는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의 65%에 해당
 
- 또한 1차사가 2차사에게 동 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한 대금은 총 6조원(‘18년 4조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
 
납품단가?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ㅇ 협력사들이 납품단가?매입액 인상을 요청한 금액은 총 9,773억 원이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 기업들이 실제로 인상해준 금액은 총 8,858억 원으로 인상요청을 90% 이상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지원
 
ㅇ 하도급분야 162개사 중 112개사가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 제출
 
* [평가기준] ①금융지원(2점), ②대금지급조건 개선(1점), ③방역용품 제공(1점), ④기타 지원(1점)으로 구분하여 총 5점 가점 부여
 
- (금융지원) ▲동반성장펀드 조성규모 확대, ▲생산장려 지원금 지급, ▲대출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총 81개사가 협력사를 지원하였고, 총 지원규모는 2,100억원
 
- (대금지급조건 개선) 64개사가 협력사 대금지급조건을 개선
 
< 대금지급조건 개선사례 >
 
▲대금 조기지급, ▲결제기한 단축, ▲결제수단 변경(어음→현금), ▲해상→항공운송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지원, ▲중국산 자재→국산 자재 변경으로 발생하는 자재비 인상분 지원, ▲선급금 지급요율 상향, ▲한시적 단가인상 등
 
- (방역지원) 82개사가 협력사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기타지원) 38개사가 구매물량 확대, 협력사 직원의 입국 및 자가격리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공
 
< 기타 지원사례 >
 
▲협력사 입국을 위한 전세기 지원, ▲온라인 교육?온라인 전시회 지원, ▲격리기간 중 숙식제공 등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지원, ▲협력사 가동률 저하 방지를 위해 선발주하여 대기업이 재고보유 ▲납기연장 허용 ▲원격업무를 위한 기업용 솔루션 무상지원, ▲대구지역 공사 시 자사 공사설비 지원 ▲구매물량 확대 등
 
 
[ 유통 분야 ] (24개사)
 
상품 판매대금의 조기 지급
 
ㅇ 월 판매마감일을 기준으로 15개사(62.5%)가 10일 이내에, 5개사(20.8%)가 5일 이내에 지급
 
※ 대규모유통업법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
 
ㅇ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백화점·면세점, TV홈쇼핑 6개사의 협약사 대상 판매수수료율은 31.3%로, 전년대비 2.0%p 하락
 
ㅇ 판매장려금 실적을 제출한 대형마트·SSM, 편의점·전문점 중 9개사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1.4%로, 전년대비 0.4%p 하락
 
중소 납품업체(협력사)와의 거래실적 확대
 
ㅇ TV홈쇼핑 5개사 중 3개사*의 협약사 상품 소비자 판매금액이 전년대비 평균 30.1% 증가
 
ㅇ 백화점·면세점 7개사 중 3개사의 협약사 상품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3.6% 증가
 
ㅇ 대형마트·SSM, 편의점·전문점 12개사 중 5개사의 협약사 상품 총 매입액이 전년대비 평균 3.3% 증가
 
 
금융지원
 
ㅇ 24개사 중 20개사(83.3%)는 직접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저리대출 지원
 
- 지원 실적금액은 총 5,910억원으로 전년(5,032억원) 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협약체결 중소 납품업체(4,264개사) 1개당 평균 1.4억원 지원
 
<금융지원 실적>
직접지원 혼합지원 합계
926억원 4,984억원 5,910억원
 
ㅇ 그 외 2개사는 네트워크론* 방식의 간접지원 도입
 
* 유통업체-금융기관-납품업체 간 약정을 통해 납품업체가 발주서·납품실적 등을 토대로 대출받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
 
매출확대, 코로나 19 위기극복 등 지원
 
ㅇ 24개사 모두 중소 납품업체의 해외 판로 확보, 공동 상품개발 등 지원
 
※ (사례1) 유통업체 해외 현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협력사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례2) 제품 신규디자인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지원
 
ㅇ 코로나 19 관련 22개사가 상품대금 조기지급, 임대료 면제 등 지원
 
※ (사례1) 중소 납품업체 대상 무료 방역지원, 대금 조기 지급 및 선지불
(사례2) 코로나19 집단감여 우려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관리비 면제 등
 
 
표준계약서 사용
 
ㅇ 24개사 중 23개사(95.8%)가 표준계약서를 도입·사용중
 
- 1개사는 미도입하였으나, 반품,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 판촉행사, 판매장려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
 
납품단가·판매수수료 조정
 
ㅇ 24개사 중 14개사가 총 648건의 납품단가 인상 및 판매수수료율 인하 요청을 반영
 
※ 24개사 중 20개사(83.3%)가 계약서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ㅇ 구두발주 방지*, 경영정보 요구 관련 기준 마련 등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운용 업체는 23개사(95.8%)
 
* 시스템은 계약서 교부 없이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구두 발주를 원천적으로 방지
 
 
 
[ 가맹 분야 ] (12개사)
 
상생지원 정책
ㅇ 12개사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지원 정책 실시
- 1개사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본부 점주 간 수익을 공유하고 있고, 1개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를 운영
*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특정가맹점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의 온라인 매출을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로 인정하여 본부·점주 간 수익 공유
**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중 긴급생활자금 필요 점주에게 우대금리를 지원
- 나머지 10개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자금지원, 방역지원, 물품지원 등을 시행*
* (예시) 할인정산 가맹점 부담비율 완화, 가맹점 재고비용 가맹본부 부담, 위생용품 지원, 가맹점 점포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가맹점주 경조사비 및 자녀학자금 대출 등
 
광고·판촉행사 등의 사전동의 및 합리적인 비용 분담
 
ㅇ 12개사 모두 광고·판촉행사의 자체적인 비용부담 기준을 규정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
* 현행 가맹법상 가맹점주에게 행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주와의 사전협의는 요구하지 않음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운영
ㅇ 12개사 모두 상생협력 부서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갈등조정을 위한 자체분쟁조정기구** 구축·운영
* (예시) 본부-점주 상생 옴부즈만 운영(내부),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통로 마련(외부)
** (예시) 가맹본부 내 내부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사무기구 운영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사용
 
ㅇ 9개사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하였고, 3개사는 부분 도입
* 2019년 총4개 업종(외식, 도소매, 편의점, 교육서비스)에서 2020년 8월 현재 총7개 업종(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도소매, 편의점, 교육서비스)으로 제정·보급 확대 중
<첨부4>
 
2019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 ’19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214개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기업 11,315개사
 
* 평가대상 기업 214개사 중 시범평가 14개사의 공표제외를 반영한 결과, 공표대상 기업은 200개사
 
** 공표대상 기업 200개사 중 영풍전자는 협력 중소기업 명단 미제출로 조사 제외
 
ㅇ 평가내용(100점 기준) : 거래관계(30점), 협력관계(45점), 동반성장체제(25점)

ㅇ 조사방법 : 설문조사방식(CEO 등 임원급이상)
 
ㅇ 조사기간 : 2020. 6월 ~ 8월
 
□ ’19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
 
ㅇ ’19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의 평균점수는 74.3점으로, 전년(74.8점) 대비 0.5점 하락
 
* (참고사항) ‘19년도 체감도 조사는 유사·중복문항 통합, 법위반 관련 문항 조정 등을 통해 설문 문항수를 조정 (’18년) 50개 → (‘19년) 25개
 
ㅇ 체감도조사 세부 항목(1차 협력사 기준) 중 ‘협력관계’와 ‘동반성장체제*’가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거래관계’는 하락함에 따라 전체 체감도조사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18년도 운영체계에서 동반성장체제로 개편(세부항목은 인식, 추진체계, 환경조성 동일 구성)
 
- 항목별로 ‘거래관계’는 87.1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하락했으며, ‘협력관계’는 60.3점으로 3.9점, ‘동반성장체제’는 75.2점으로 0.4점 상승
 
ㅇ 2차 협력사 체감도의 경우, 69.2점으로 전년에 비해 4.7점 상승하여 2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노력이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18년도 대비 ‘19년도 체감도조사 결과 비교>
 
ㅇ ’19년도 업종별 체감도는 정보·통신업(83.8점), 광고·플랫폼업(81.6점), 건설업(77.1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ㅇ 홈쇼핑업이 전년 대비 2.3점(70.2→72..5점)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뒤를 이어 광고·플랫폼업 1.8점(79.8→81.6점), 제조업 0.9점(73.0→73.9점), 가맹점업 0.03점(73.90→73.93점)순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음
 
ㅇ 반면, 다른 업종들은 백화점·면세점업 △4.7점(75.3→70.7점), 도소매업 △2.2점(73.7→71.5점), 건설업 △1.4점(78.4→77.1점), 정보·통신업 △1.0점(84.8→83.8점), 식품업 △0.3점(76.3→76.0점) 등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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