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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업무기준 등은 강화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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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① 신협의 자금운용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②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의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의무법적근거 마련
 
③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협 등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서류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애로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에는 유사 금융기관과 달리 여신업무기준 융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의 법적근거미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달리, 신협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하여 이용자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0.7.3.~8.13.), 법제처 심사(’20.12.8.), 차관회의(‘20.12.10.)국무회의(‘20.12.15.)


2
 
주요 내용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2)
 
(현행) 신협 수신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출수요는 제한되어 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제약이 있었으며,
 
* 신협의 예대율 추이 : (’17.) 75.1% (’18.) 74.8% (’19.) 71.9%
 
- 신협의 대출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신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현재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구 단위)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해야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개선)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구분하여 권역 내 대출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하여 대출규제완화하였습니다.
 
* 서울 / 인천·경기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 충북 / 전북 / 강원 / 제주
 
[2]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시행령 §202)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개선)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3]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2)
 
(현행)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 신협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개선) 신협 등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인확인(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주민등록표 등)
소득증명(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공무원연금 내역서 등)
재산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격증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3
 
향후일정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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