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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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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더욱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구축됩니다.
 
현행
 
개선 방안
정보보호 점검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성
=>
·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기준 마련(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
3,000여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부족
· 자율규제기구(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상시 피드백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부족
·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1.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 동의원칙, 수집, 제공, 보유·삭제, 권리보장, 처리위탁, 관리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보호조치
   
점검항목 개선, 효율적 검증시스템, 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레그테크 기반 상시평가지원시스템 구축, 점검결과 피드백, 사례별·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성 인증마크 부여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체계적 점검, 금융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 금융권의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향후계획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21.2.4.)에 맞춰 시범운영실시하고, 상시평가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배포(’21.1)계획입니다.
 
추진 과제
일정
1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온라인 설명회(금융보안원)
‘20.12.4.
2
상시평가지원시스템 오픈 시범운영
’20.12~
‘21.1
3
상시평가 및 자체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21.1
4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
‘21.2.4.
 
[별첨]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방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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