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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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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주)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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