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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안전한 데이터 유통’금융 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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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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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마련됨에 따라?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제도적 기반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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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20.3월 예정)하고,?생태계 조성을 위한?협의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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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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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데이터의?정확성?높아 전세계적으로?빅데이터 활용?가장 활발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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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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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분야?빅데이터?원활한 유통을 위해?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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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거래소’와 같은?플랫폼 구축과 함께?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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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빅데이터 활용?법적 근거가 마련됨에?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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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수요 및 공급?기반을?확충하고,?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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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위해?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중심의?협의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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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 구축ㆍ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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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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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등의?데이터를?거래할 수 있는?중개 플랫폼?마련하겠습니다.(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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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혁신적인 거래 기능을?제공하는 한편,?정보유출 방지 등?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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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외에도?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거래될 수?있도록?핀테크,?통신,?유통??업체도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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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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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는?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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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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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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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30.8%를 차지?(2018?데이터산업 현황 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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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별도 연락수단?등을 활용하지 않고도?거래소 시스템?내에서?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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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2.?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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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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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통해?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데이터를?구매하여?보유 데이터?결합ㆍ활용하려는?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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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참고3)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차량안전장치 정보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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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데이터 전문기관으로?지정하여 데이터?유통ㆍ결합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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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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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ㆍ가명정보?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재식별?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판매에 적극적이지?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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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익명조치 적정성*?및 구매자의?익명ㆍ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데이터를 구매자에게?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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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정법에서는?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익명조치?적정성 평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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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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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유출?개인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있는 등?민감성?높은 정보로 거래시?정보보호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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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데이터 판매?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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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이?데이터 판매?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분석?플랫폼*?형태의?새로운 데이터 판매ㆍ제공?방식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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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하고?결과만 반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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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보안관제?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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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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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ㆍ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등으로?「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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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아래?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협력 과제를 발굴하고,?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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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작업반별?회의 내용,?결과 등을 취합하고,?협의회를 통해?공유하여?협력 과제?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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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수요ㆍ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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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ㆍ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회사별 데이터?수요 및 보유?현황 조사,?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매칭 지원?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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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표준 절차??표준?계약서,?데이터?가격 산정 기준?등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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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정책적 지원방안,?신정법 시행령 등?제도 개선 방안?등을?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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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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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주요 논의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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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 수요ㆍ공급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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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현재?데이터 거래는 주로?기상정보,?뉴스,?번역데이터,?통신,?위치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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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데이터 거래는?카드사의?카드매출 정보(상권분석 정보)에는?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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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월 기준?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중인?데이터 거래소(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데이터 상품(1,228)??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1.7%(?21(카드 매출 데이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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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의 경우 카드 외?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의?수요 및 활용성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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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중 금융상품의 비중은?16.7%(688)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카드,?증권,?보험,?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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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방향)?데이터 유통시장?조성을 위한?수요ㆍ공급 기반을?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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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데이터?거래 및 활용 사례?국내?업권별,?회사별?데이터 수요 및 공급?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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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Westpac, Commonwealth?은행 등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식별화 및 통계처리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의 경우 카드사 외 금융사의 데이터 판매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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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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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거래??결합?초기단계?거래ㆍ결합 관련?사례 등이 적어?거래ㆍ결합이 가능한 금융데이터의 범위,?관련?절차·기준?등이?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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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금융회사들이?데이터 거래 및 결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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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방향)?금융회사들이?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도록?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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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거래·결합 및 데이터 유통?단계(생산·가공·분석·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보호대책 등 포함


[3]?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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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국내?데이터 시장?기준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않는 등?거래가 활발하게?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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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장애 요인으로?‘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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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방향)?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수요자?공급자?모두?공감할 수 있는?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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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거래소를 통한 거래시?데이터 바우처 지원?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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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계 부처(과기부)?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금융 분야 별도 예산 확보?노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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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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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시대?핵심자원인?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있는?데이터 유통 생태계?금융분야에서?선도적으로?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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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양질의 데이터?원활히?공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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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양질의 데이터 부족?44.0%,?데이터 소재파악 및?검색의 어려움이?30.8%를 차지?(2018?데이터산업 현황 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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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하여?부가 수익?창출하는 WIN-WIN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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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거래를 통한?금융 분야?빅데이터 활용 확대?및 금융과?이종 산업간?융합을?촉진하여?산업 성장의?기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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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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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ther Channel(방송사)은?일기예보?생활용품 업체에 판매 →?상품 추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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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차량 생산 회사)는 차량의?위치(GPS)?및 시간에 따른 속도?등 빅데이터를?도시계획 관련 공공기관??배송회사에 판매 →?도시 계획 및 배송 효율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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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분석,?가공,?암호화??데이터 유통과 관련된?새로운?업무 수요가 발생되어?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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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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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첫 회의(Kick off)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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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kick-off?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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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21() 8:009:00?/?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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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기관?:?금융위,?금감원,?금보원,?금융회사,?핀테크 기업,?상거래 기업,금융협회,?유관기관(신정원,?보험개발원 등), CB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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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출범(’20.3월부터 시범운영 예정)할 수?있도록??수요ㆍ공급 기반 조성,??유통 가이드라인 마련,??가격 산정 기준 마련?등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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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소통?창구로서?역할을 지속적으로?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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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신정법?개정에 따른?하위규정(시행령 등)?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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