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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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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3?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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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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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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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노석환 청장)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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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C/O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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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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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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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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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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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중국 간 EODES 구축?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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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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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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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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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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