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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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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재심의 규정, 소멸시효 특례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9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98~ 1019)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함 (14조 개정)
 

(재심의 규정)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16조의2 신설)
 

* 재심의 결정 기간 : 2개월 + 1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 (34조의2 신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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